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법 처리에 합의했다는 뜻으로 법안 처리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곧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출신 지역의 광역시·도, 성별, 연령대(20대, 30대 등 세대) 등만 표시한 것이다. 모든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아예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는 익명 정보의 중간 수준 정보다.
가명 정보만 있어도 소비자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는 가명 정보마저도 소비자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가명 정보를 자유롭게 마케팅에 쓰도록 하면 기업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정교한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가명 정보를 기업 경영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적용해 빅데이터 시대 대비를 마쳤고, 일본은 그보다 더 앞선 2015년 법체계를 정비해 가명 정보를 활용할 길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규제 해소의 걸음이 더뎠다.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이 같은 규제를 해소해주면 또 한 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신규 고객 확보와 더불어 기존 고객의 재방문율과 충성도 높이기에 사활을 건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가맹점마다 지역별 고객 분석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를 다른 가맹점들의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산업의 선진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데이터 3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인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규제가 풀리는 만큼 데이터 수집 주체인 가맹점 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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