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기소…高大 '후폭풍'

입력 2019-11-17 14:54   수정 2019-11-18 03: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사진)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딸 조민 씨(28)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학생이 ‘입학 취소 집회’를 추진하겠다며 반발하자 고려대 측은 총장 명의 담화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다.

17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씨는 지난 15일 교내 정경대 후문 게시판 등에 붙인 대자보를 통해 “고려대 인재발굴처가 보이는 부정의와 불공정에 분노하며, ‘조민 합격 취소 시위’를 건의한다”며 집회 참가자와 집행부 모집을 시작했다. A씨는 “고려대가 그간 입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생각한다”며 “고려대의 원칙이 살아있는 권력을 뒤에 업은 엘리트 집안 출신자에게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전후로 조씨의 고교·대학 시절 논문과 인턴 활동 서류 등이 조작 또는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려대생들은 안암캠퍼스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조씨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과 조사 등을 요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고려대가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뒤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5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정 총장은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논란이 되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총장은 “(문제의 전형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해 자체 조사를 통해 제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검찰 공소사실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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