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는 15일 손모씨를 포함한 원고 26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시와 서초구, 방배13구역 조합을 상대로 상고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 심리 없이 상고, 재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고등법원은 지난 7월 1심 판결을 깨고 조합 손을 들어줬다. 도시정비법의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방배13구역은 A빌라트와 B아파트, C가든 등 각 1개 동으로 이뤄진 단지 10개가 포함돼 있다. 조합과 서초구는 이들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했다. 10개 단지를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웃돌아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지별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어야 한다.
방배13구역은 방배동 일대 13만㎡ 규모다. 재건축 뒤 최고 34개 동, 2296가구 규모 ‘방배 포레스트 자이’(예정)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설계변경 등을 거쳐 내년중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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