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적용…부당한 피해" 건설협회, 개정 호소 건의문

입력 2019-11-17 16:39   수정 2019-11-18 02:56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지 1년이 경과했고 내년이면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 대상이 된다”며 “진행 중인 공사에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건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로 기존 근로시간을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는 설명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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