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비트코인 묵혀둔 검찰, 國富 늘렸다?

입력 2019-11-17 17:42   수정 2019-11-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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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8000만원(작년 5월)→7억원(12월)→28억원(올 6월)→19억5000만원(11월).’

지난해 5월 정부가 몰수한 191비트코인의 가치 변화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묵혀뒀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1년 반 만에 23.4% 수익률을 올렸다. 수익을 냈지만 가상화폐 처리 문제는 여전히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몰수한 비트코인 가치가 네 배 가까이 급등하는 동안에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제도화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5월 30일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191.32333418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확정했다. 당시 가치는 15억8000여만원이었다. 무형 재산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만큼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몰수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시스템을 통해 수개월 내 처분한다. 하지만 검찰은 비트코인을 공매로 넘기면 정부가 가상화폐 가치와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처분에 미적거렸다. 그러는 동안 검찰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7억원대(비트코인당 300만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올 들어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세를 타면서 6월에는 28억원까지 급등했고, 지난 14일에도 19억5000만원(비트코인당 1000만원대)을 넘어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본의 아니게 국부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가상화폐 처리 방안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평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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