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재판에 넘겨…'채용비리 혐의' 등 적용

입력 2019-11-18 15:30   수정 2019-11-18 15: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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