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3법' 19일 처리한다더니…지각 심사로 무산

입력 2019-11-18 17:18   수정 2019-11-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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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지각 심사’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이날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 간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 자체는 유효한 만큼 이달 말로 예상되는 다음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및 상업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이날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20일 원내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분담금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중 국회법은 세부적인 내용이 조율되는 과정”이라며 “각 당 원내수석이 가다듬어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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