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착수

입력 2019-11-18 19:32   수정 2019-11-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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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18일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 1위라는 점을 이용해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했다. 쇼핑의 경우 자사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인터넷몰 상품을 검색 상위에 올려놓는 식이다. 네이버부동산에 입점한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 검색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네이버 검색 시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우선해 노출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재판에 해당)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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