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싸게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양가 상한제' 만한 게 없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시세를 따라가기엔 벅차지만, 분양가가 묶여 있으면 규모에 맞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괜히 기다렸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분양받은 아파트들의 차익은 커졌고, 일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도 매물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또 경고를 날렸지만,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오늘은 분양가와 최근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신축 평균 약 3.7억 차익 거둬
첫 번때 뉴스입니다.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새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발표입니다. 지난 3분기(7~9월) 기준 새 아파트 매매가를 분양가와 비교했더니 전국 7034만원, 수도권은 1억3400만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억7480만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3분기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평균 11억3420만원입니다. 이 아파트들의 분양 당시 가격은 평균 7억5578만원이었습니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값의 변동률도 45.34%에 달한다는 계산입니다. 분양 후 입주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연평균 15~20%의 수익률을 올린 셈입니다.
◆콧대 높아진 집주인…매수우위지수 올해 들어 최고
집주인,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높아지는 매수우위지수가 올해 들어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정점을 찍고 하락했던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4월부터 다시 반전됐습니다.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11월 둘째주(11일 기준) 매수우위지수는 58.4로 그 전주(52.2)보다 6.2점 상승했습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시작한 지난 4월29일에는 22.2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 추가 지정" 엄포
정부가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전매 등 의심거래에 대해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규제 강화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역전세난 위험, 12만2000가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12만2000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6월 96.8(2017년 11월=100)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2% 떨어졌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12만2000가구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입비 반환 쉬워진다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1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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