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실거래가 직접 조사권…내년 2월 허위 신고 '정밀 타격'

입력 2019-11-19 17:18   수정 2019-11-2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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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과정에서 등기, 가족관계, 소득 등 각종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시세 교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이들에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방안을 정한 것이다.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과열지역 내 시세 급등 단지 등의 업·다운계약,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등을 국토부가 직접 정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 조사업무를 위해 한국감정원도 지원에 나선다. 검찰 특수부처럼 집값 급등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능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었다.

국토부가 실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내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래는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거래를 말한다. 집값 급등지역에서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신고하는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 등은 적발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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