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 52시간제·최저임금 인상, 적절한 제도 뒷받침돼야"(국민과의 대화)

입력 2019-11-19 21:53   수정 2019-11-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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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적절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MBC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300명의 국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 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부터 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도 시행되게 된다"며 "300인 이상 기업들에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무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안타깝게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한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에 있어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라며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는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이뤄지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진다. 이러한 시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이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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