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이선호 군수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만18세 청소년 2100여 명에게 성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2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10월에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울주군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정부와 성장지원금 지급 문제를 수차례 협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또다시 재협의와 수정안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지원과 중복될 수 있고, 지원 내용과 전달체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입법예고한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단 철회하고, 이 사업의 내년도 전면 시행 계획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편성한 예산도 군의회에서 삭감될 전망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을 요구함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한 후 다시 협의하겠다"며 "당장 전면 지급이 힘들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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