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집값 띄워놓고 세금 뜯어가나"

입력 2019-11-20 14:37   수정 2019-11-21 18:01


국세청이 20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만~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고세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3.2%로 대폭 상향된 데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띄워놓고 세금폭탄을 안기느냐”는 불만과 “집값이 올랐으니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종부세 세수 3조원 달할 듯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입·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원(1세대 1주택)인데, 2주택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엔 총 46만6000명을 대상으로 2조1148억원을 고지했다. 올해는 대상자가 최대 60만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수만 보면 1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진 건 서울·수도권 집값이 뛴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각각 상승했다.

작년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조치 역시 세부담을 급증시킨 요인이다.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은 올해 0.5~3.2%로 높아졌다. 최저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엔 ‘3억~6억원’ 구간이 별도로 신설됐다. 종전엔 과표 6억원 이하에 세율 0.5%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억원 이하에 0.5(1주택자)~0.6%(다주택자), 3억~6억원 구간엔 0.7~0.9%를 각각 적용한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도 작년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다. 공정가액비율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세부담 상한도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뛰어도 최대 150%로 묶었으나 올해는 상한선이 200(2주택자)~300%(3주택 이상자)로 조정됐다.

◆세금 2~3배 뛰는 단지 속출

종부세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드는 것은 이번 주말께부터다. 납부 시기는 다음달 1~16일이다.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장 6개월 간 나눠 낼 수 있다. 고지서 수령 전 종부세를 계산해 보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별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공정가액비율(올해 85%)와 과표별 세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97㎡ 소유자(1주택자 기준)의 종부세는 163만원으로, 작년(86만원) 대비 두 배가량 높아진다. 22억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 114.17㎡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가 207만원에서 403만원으로 뛴다. 지난 7~9월 부과됐던 재산세는 별도다. 올해 종부세는 작년 대비 2~3배 늘어난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게 세무업계 전언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종부세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작년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15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1조2000억원, 재산세 9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이란 추산이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규모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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