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엄마' 앞에서 고개 떨군 文대통령…'스쿨존 식별 강화' 지시

입력 2019-11-20 15:03   수정 2019-11-20 15:08

<YONHAP PHOTO-4315> 인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cityboy@yna.co.kr/2019-11-19 20:40:03/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이후 하루 만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첫 번째 질문자였던 ‘민식이 엄마’의 호소에 즉각 반응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로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를 지목했다. 민식 군은 스쿨존에서 일어난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아들의 영장 사진을 들고 있는 남편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박 씨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을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없이 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 학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며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기를 약속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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