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행사 등을 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건비 부담 없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고 적시했다.
롯데마트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공산품과 달리 정상 가격이 없는데도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돼지고기 납품가격은 마트가 물량을 얼마나 사들일지, 도축 기간이 경과한 상품 할인율을 얼마로 할지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만큼 비용 분담 사전 약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30% 이상 비싼 브랜드 돈육업체 직원들이 마트에서 세절, 포장, 스티커 부착 등 자사 브랜드 상품화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 직원 인건비를 롯데마트가 부담하는 건 공짜로 다른 회사 업무를 대신해주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일이 서면계약을 하다 보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 압박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이태훈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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