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입·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원(1가구 1주택)인데, 2주택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엔 총 46만6000명을 대상으로 2조1148억원을 고지했다. 올해는 대상자가 최대 60만 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수만 보면 1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단기간에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진 건 서울·수도권 집값이 뛴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상승했다.
작년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조치 역시 세 부담이 급증한 요인이다.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은 올해 0.5~3.2%로 높아졌다. 최저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엔 ‘3억~6억원’ 구간이 별도로 신설됐다. 종전엔 과표 6억원 이하에 세율 0.5%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억원 이하에 0.5%(1주택자)~0.6%(다주택자), 3억~6억원 구간엔 0.7~0.9%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97㎡ 소유자(1주택자 기준)의 종부세는 작년 86만원에서 올해 163만원으로, 22억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 114.17㎡ 소유자는 207만원에서 403만원으로 뛰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업계에선 작년 150%로 묶었던 종부세 인상률 상한선을 200~300%로 올린 만큼 세 부담이 2~3배 커진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다음달 1~16일이다.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내야 한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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