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57만6158㎡ 개발행위 제한

입력 2019-11-21 15:07   수정 2019-11-21 15:08



충남 천안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신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동남구 용곡지구를 선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오는 2020년 12월 준공되는 천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사업 일환이다.

시는 입지 여건을 검토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용곡동과 청당동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개발사업을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57만6158㎡로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적치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사업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각종 개발행위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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