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특정 정치사상을 지속·반복·강압적으로 주입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정치편향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며 “교사 개개인도 하나의 시민적 주체인 만큼 이번 발언은 통상적인 사회 통념 안에서 사고하고 발언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헌고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반일 구호를 강요하고 ‘조국 뉴스는 가짜’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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