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피스텔 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를 하다 신고당하자 엘리베이터에 "서로 돕고 살아야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나"라고 입장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저녁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입장문을 올린 주민은 "같은 오피스텔 거주하면서 이렇게 신고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 오피스텔에 장애인이 있나. 있으면 당당히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같은 오피스텔 살면서 이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나"라고 자신이 신고당한 내역을 적었다.
8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
주민은 "아무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신고를 하나. 아무리 세상이 잘못 됐어도 이건 아닌것 같다"면서 "서로 살면서 감정을 가지면 안되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나쁜) 감정만 남았다. 오죽 주차할 데가 없었으면 그랬겠나 앞으로 신고하지말고 도우면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네티즌들은 "신고당한 것만 다섯 번이면 실제 주차는 더 많이 했을 듯",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우면서 살 일이 아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에는 약 5만여 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2017년에는 무려 33만여 건으로 약 5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상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자동차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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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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