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연금계좌 간에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 간의 이체 외에도 개인형 IRP(퇴직연금)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 간 이체를 모두 포함해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는 어떤 연금계좌든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를 바로 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 받을 게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야한다.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녹취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APP)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체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회사가 예탁결제원의 허브망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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