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의 의무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담는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개원 날인 2016년 5월 30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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