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

입력 2019-11-22 17:39   수정 2019-11-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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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에 절세 혜택을 누리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퇴직연금으로 쏠리고 있다. 일정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려놓으면 돌아오는 세금 혜택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선 퇴직연금 투자자 모시기를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6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기본수수료율을 종전에 비해 최대 30% 내리면서 수수료 인하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어 삼성증권이 10월 말 DB형 수수료를 0.04%포인트, 현대차증권은 이달에 퇴직연금 수수료를 0.1%포인트 떨어뜨렸다.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다음달에 각각 수수료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승부수’를 던진 증권사도 나왔다.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55세 이상인 연금 수령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자는 취지다. 신한금융투자는 IRP에서 손실이 나면 자산관리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RP는 절세 혜택이 많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에겐 꼭 가입해야 할 ‘잇템’(필수품)으로 꼽힌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까지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115만5000원(700만원×16.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를 공제받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증권업계가 퇴직연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며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투자자로선 다양한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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