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 결제…연말정산도 편해진다

입력 2019-11-24 16:11   수정 2019-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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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서비스가 내년에 첫선을 보인다. 세입자로서는 현금이 부족해 월세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도 편리해진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 중 눈에 띄는 신사업은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 서비스’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 납부를 월 200만원 한도에서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입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집주인에 준(準)가맹점 지위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일반적인 생활비 자동이체처럼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카드회사는 세입자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도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율은 2% 안팎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몇몇 업체가 민간주택 월세 카드납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집주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수료도 물어야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신한카드는 전산 개발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6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은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고, 수수료를 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 금융위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신한카드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카드 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입자는 월세 납부일부터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임차인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결제원의 의심거래 분석·공유 서비스, 레이니스트의 예·적금 조합 추천,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 카드결제대행업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함께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권의 참신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4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이 선정됐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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