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밤새 방치,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입력 2019-11-24 14:55   수정 2019-11-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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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C양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혼자 외출했다. 나가기 전 C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다.

식사를 마친 A씨는 혼자 귀가해 C양을 살피지 않고 바로 취침했다. B씨는 지인과 술을 더 마시려고 구리시내로 이동한 뒤 외박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를 불러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출근했다. 이때도 A씨는 혼자 나갔다.

식사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119 구조대에 신고했지만 이미 생후 3개월 된 딸은 숨진 뒤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이후 부부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딸을 숨지게 했다"며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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