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개월 앞두고 신생 정당 급증…'선거법 개정안' 노림수

입력 2019-11-24 16:58   수정 2019-11-24 16:59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신생 정당이 급증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소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어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모두 34개다.

20대 총선 전인 2015년 등록정당은 19개, 19대 총선 전인 2011년 등록 정당은 21개였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원내 의석을 확보한 정당뿐 아니라 생소한 이름을 가진 정당도 다수 있다.

지난 9월 정당으로 등록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였던 허경영씨가 대표다. 이밖에도 홍익당, 자유의새벽당, 우리미래, 국민새정당 등도 정당으로 등록했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중앙선관위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도 11곳이다.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사명당, 기본소득당, 핵나라당, 비례한국당, 국민의힘, 소상공인당 등이다.

등록 정당 수가 늘어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 기준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이 정당이 지역구를 포함해 보장받아야 하는 전체 의석수는 300석의 10%(정당득표율 20%의 절반)인 30석이 된다.

이 때 A정당이 지역구 15곳에서 당선되면 나머지 15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야 한다. 또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다만 모든 신생 정당들이 국회 입성 기회를 얻지는 못한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최소한 전국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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