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가입자 갈아타기 쉬워진다

입력 2019-11-24 18:11   수정 2019-11-25 01:57

25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도 신규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기존 계좌의 자산을 새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가입자만 가능했던 서비스다. 올해 말부터는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계좌 이체 간소화’가 IRP 간 계좌 이체,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된다.

IRP 고객은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새 계좌를 만든 뒤 기존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25일부터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차례 금융사 방문으로 모든 연금계좌를 옮길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가입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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