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막힌 탓?…법적 근거 없는 예산, 재정사업에 대거 포함

입력 2019-11-24 17:56   수정 2019-11-25 01:28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재정사업들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1647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제출된 예산 사업은 총 13개, 금액으로는 14조3234억원 규모다.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기초연금 인상(1조6813억원), 공익형 직불제(1조600억원), 국민 취업 지원(2771억원), 사회서비스원(121억원),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18억원) 등이다. 한국당은 국민 취업 지원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근거법인 취업촉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구조법 개정안은 15일에야 발의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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