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정부 보조금 月49만원…일해서 버는 돈의 3배 넘어

입력 2019-11-24 17:58   수정 2019-11-25 01:56

소득 하위 10% 가구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이 일해서 번 소득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빠른 고령화를 주된 이유로 꼽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연금·근로장려금 등 정부 복지 지원금을 말한다. 반면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15만6000원에 그쳤다. 공적 이전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사적 이전소득을 합친 전체 이전소득은 65만7900원으로, 근로소득의 4.2배에 이르렀다. 작년 3분기엔 근로소득보다 3.4배 많은 58만4000원이었다.

정부는 가파른 고령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7세였는데 올 3분기엔 69세로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5세가 넘어가면 농사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작년 3분기 33.2%에서 올 3분기 34.7%로 올랐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환경 미화·교통 지도 등 재정일자리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17만3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례가 늘었다”며 “이후 재정일자리 지원을 받아 봐야 이전보다 민간에서 받던 임금에 미치지 못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4500원으로, 근로소득(912만8100원)의 6.5%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전체 소득(1182만86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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