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넘어 지침으로 국회권한 일방적 침해"…정치권서도 거센 논란

입력 2019-11-25 17:28   수정 2019-11-26 00:50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가 시행령에 이어 가이드라인으로 ‘국회 패싱’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한국당 의원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투자의 목적은 경영 간섭이 아니라 수익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에 개입했을 때, 그것이 기업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한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종석 의원은 “국민연금 의결권을 정부가 목적 실현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재무투자자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13일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논평을 통해 “정권 마음대로 기업을 좌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자본시장에서 연금이 가진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모호한 잣대로 경영에 간섭할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룰)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국회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5%룰을 국민연금에 대해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논의해야지,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역대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일반 기업에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겠다는 것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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