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연내 처리 잠정 합의…"추가 논의 필요"

입력 2019-11-25 23:28   수정 2019-11-25 23:34


지난달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을 검토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뤘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했다.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위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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