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명성 높이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국회 정무위 의결

입력 2019-11-26 11:21   수정 2019-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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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동시에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와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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