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서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관련 금융회사는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통일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같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도 만들어진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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