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28)의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이미 경찰은 고 구하라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 구하라의 사망 사건을 부검없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구하라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으로 쓴 자필 메모가 거실 탁자 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신을 가족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의심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진행한 뒤 특이점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고 구하라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 측은 "유족 외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크다"며 루머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단 팬들을 위한 별도의 조문은 받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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