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되면 어쩌나…유사서비스 차차·파파도 "발 동동"

입력 2019-11-26 14:27   수정 2019-11-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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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타다 금지법'은 전날(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타다를 비롯해 유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단 여야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타다 등 렌터카 활용 호출서비스 업체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타다의 영업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에 제한을 두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예외 규정을 활용한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했다. 이 법이 처리되면 이용자가 '관광 목적'에 한해 '6시간 이상' 빌릴 때만 렌터카 기사를 알선할 수 있고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알선 허용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해온 타다가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반발한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 파파 등도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이 보류됐지만 언제든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게다가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도 남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음달 초 첫 공판이 잡혀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악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차차에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은 렌터카 임차 후 대리기사 이용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국민의 이동선택권을 박탈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 '붉은 깃발 악법(적기조례: 시대착오적 규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파 역시 타다의 검찰 기소에 이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간신히 목숨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차량 공유산업의 호흡기를 떼려 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지지하는 공유경제 시도를 국회가 국민 의사에 반해 막으려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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