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반값 월세 늘린다

입력 2019-11-26 17:06   수정 2019-11-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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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혁신 방안을 26일 공개했다. 그동안 지적됐던 고가 임대료, 초기 투자비 회수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저조, 주거환경의 질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공공주택 비중을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월세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등 신규 사업방식이 추가된다. SH공사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면 총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SH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공급하는 물량이 20%(공공), 50% 이하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민간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되 총 주택 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민간특별공급 20%)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분양을 허용해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16%에서 20%로 늘고, 임대료는 내려간다”며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투자금융회사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전용면적은 확대·다양화하고,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가전 및 가구의 빌트인을 의무화해 주거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43곳에 1만7000가구를 인가했다.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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