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세무조사 내년까지 제외 검토"

입력 2019-11-26 17:29   수정 2019-11-27 01:37

김현준 국세청장이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6일 경기 광주시 하남산업단지에서 열린 산단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을 말한다.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분야 최종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는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필수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 개선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차량 운행일지 없이 인정되는 손금(損金) 한도 추가 상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덜겠다”고 약속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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