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제재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심제 도입 등을 담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거래소 감리부와 제재 대상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의견 진술 및 상호 공방 기회를 얻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 방식이다. 거래소는 대심제를 제재 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제도 개편을 다음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하고, 향후 개선 실효성 등의 평가를 거쳐 필요하면 신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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