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천구청 압수수색…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9-11-26 17:27   수정 2019-11-27 02:57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통해 지역사업가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14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이 전 구청장이 A씨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으로 3000만원 등을 받은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 당시 이 전 구청장이 3000만원을 받는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녹취록을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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