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는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 수주전에 참가한 3개사가 낸 입찰 제안서에서 20여 건의 법률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 담긴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약속 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국토부는 3개사가 조합에 제시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을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0가구 조성’ 등은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로 봤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제출한 혁신설계안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런 제안 사항들이 입찰무효 사유라고 판단해 용산구와 조합에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3개사에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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