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단체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은행은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 지나서도 DLF 상품을 판매했다”며 “금감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제도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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