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유재수, 영장심사 출석…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9-11-27 10:32   수정 2019-11-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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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경제부시장이 27일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감색 점퍼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그는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다고 보나",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인가", "동생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유 전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주요 혐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다. 빠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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