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혐의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청와대 지시'로 시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선거 후 수사 대상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김 전 시장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보다 15%포인트 이상 앞섰으나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 및 월권 소지가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 뜻을 밝히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여권과 황 청장이 정치적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과 한국당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황 청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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