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에 면죄부 줬다가 고발당한 조희연…고발인 "정치교육 하지 말라는 당연한 요구 묵살"

입력 2019-11-27 14:47   수정 2019-11-27 14:48


시민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후 문제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행동연대)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가 실시한 불공정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시교육청의 특별장학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교사의 잘못을 덮어 버리고 징계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인헌고 학생의 정의롭고 진실된 목소리를 짓밟은 추악한 교육농단"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연대는 "온갖 불이익과 탄압을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발한 인헌고 학생의 정의로운 외침을 시교육청이 온갖 궤변과 적반하장으로 매도한 것은 극악무도한 폭거"라면서 "정치 교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학생의 요구를 '섣부른 독단' '사회 통념' '우발적' 등 치졸한 변명으로 묵살했다. 해당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범행을 저지른 조 교육감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과 교육자의 가면을 쓴 비열한 정치꾼 조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인헌고 '학교수호연합'(학수연) 주장에 따르면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믿으면 개·돼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교사는 과거 온라인에 '문재인 정부를 까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단체가 이에 동조해 사회적 이슈로 확장됐다"면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뤄진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기성세대의 지식과 시각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거나 금기시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남다른 감수성으로 교사와 다른 시각과 생각을 지니고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인헌고 사태 책임이 학생들에게 있다는 뉘앙스라 논란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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