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이냐, 위반사항 수정이냐…한남3구역 28일 임시총회 '의결'

입력 2019-11-27 17:35   수정 2019-11-28 00:44

불법 수주전 논란에 휩싸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이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27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입찰 무효 권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과 재입찰을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합은 28일 열리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의견을 물어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위반사항 수정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합동점검 결과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의 입찰제안서에서 20여 개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조합에 입찰 무효를 권고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정부 발표 당일 3개 건설업체, 용산구 등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3개 건설업체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2개 건설업체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은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입찰 무효 권고를 내린 만큼 깔끔하게 처음부터 다시 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위반사항을 수정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한다고 해도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재입찰로 방향을 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 일원 38만여㎡가 대상이다. 노후 빌라 등을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 5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약 7조원, 공사비는 1조8880억원이다. 당초 다음달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민경진/최다은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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