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민식이법·데이터3법 처리…29일 본회의

입력 2019-11-27 17:47   수정 2019-11-27 17:48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넘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를 넘었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게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행안위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토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밖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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