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날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에 막혀 의결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차등의결권 발행요건이나 보통주 주식 전환 요건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특정 주식에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작년 8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는 한 개 주식에 한 개 의결권을 주고 있다. 투기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고, 자본 조달도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했던 정부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으로 돌아섰다. 상장 후엔 차등의결권이 없어진다.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개정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여당은 김 의원의 보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국가재정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서발법을 논의하지 못했다. 2012년 발의된 서발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이다. 20대 국회에선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이나 서발법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가 약속해도 상임위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 입법은 시간이 생명인데, 골든타임만 지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