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반쪽짜리'로 본회의 오른다

입력 2019-11-28 19:58   수정 2019-11-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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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반쪽짜리’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원안과 달리 세금 보험료 등 주요 공공기관 정보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합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질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25일 합의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원안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등의 내역만 제공된다. 은행은 이들 정보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고객의 대출 금리 및 규모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 원안은 여기에 소득세, 재산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를 확대했다.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과세 정보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원안에 반대해왔다. 반면 김 의원 등 대다수 의원은 “세금, 4대 보험료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공공기관 정보가 빠지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절반이 빠지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상임위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다 결국 지 의원 의견이 받아들여진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저의 견해를 받아들인 소위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세 배 이하 배상에서 다섯 배 이하 배상으로 제재가 강화됐다. 또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원안에서 많이 후퇴해 아쉽다”면서도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처리된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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