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앞서 ‘시설사용료’ 보장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법 상 가장 최근에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유치원 3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을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설사용료 부분은 최근 유치원 3법 논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돼왔던 내용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엔 적극 찬성한다”며 “형사처벌 도입 등 부분은 저희가 더 진일보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유치원 3법(박용진 민주당 의원안) 표결을 막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데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한국당이 이날 제출할 수정안이 모두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최근 제출된 수정안인 한국당 안에 대해 가장 먼저 투표하게 된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임 의원의 안은 중재안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한 안이다. 만약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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