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하기로

입력 2019-11-29 13:22   수정 2019-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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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절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29일 오전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와 같은 경영진의 법령 위반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경우 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우선하되, 개선하지 않는 기업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을 행사하는 게 골자다.

이날 사용자 대표 위원들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를 대표하는분들이 기금운용위원회가 마련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전체 기업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기금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가운데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 2가지는 의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박 장관은 "중점관리 대상의 선정과정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성 있고 재계의 우려가 없도록 수렴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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