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무늬만 의결권 위임'

입력 2019-11-29 17:25   수정 2019-11-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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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국내 운용 주식 중 절반가량인 외부 위탁 주식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무늬만 의결권 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결권 위임 대상 상장기업 지분가치가 전체의 10%도 안 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로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따르는 운용사를 위탁사로 선정하고, 국민연금의 직접 보유지분이 없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회사 716곳 중 510곳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코스피200을 구성하는 국내 대표 기업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동시에 투자하고 있어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형주만 집중적으로 의결권 위임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의결권 위임 대상 상장기업 지분 가치는 7조원대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국내 주식 운용자산(108조9000억원)의 6.5%에 불과한 액수다.

황정환/이상열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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